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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자동차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복지카드가 있으면 얼마나 깎아주나요?”
자동차세는 매년 나가는 고정비지만, 감면 조건만 충족하면 수십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일부 조건에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공무원 개인이 받는 혜택은 제한적이지만, 다음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 | 주요 조건 | 감면 혜택 |
---|---|---|
장애인 공무원 | 장애 1~3급 또는 복지카드 소지 | 자동차세 전액 또는 50% 감면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가족 | 국가보훈처 등록, 본인 명의 차량 |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 |
다자녀 공무원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자동차세 50% 감면 (일부 지자체) |
💡 감면 가능한 차량 조건
- ✅ 본인 명의 차량일 것
- ✅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인승 이하 승합차
- ✅ 감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배우자·직계가족이 운행
📥 신청 방법은?
자동차세 감면은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신청은 1회로 자동 갱신되지 않음 (대부분 1~3년마다 재신청 필요)
- 감면 대상 조건은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름
- 법인 명의 차량, 리스 차량은 감면 불가
🧾 요약 정리
- 공무원도 장애인·유공자·다자녀 등 자격 있으면 자동차세 감면 가능
- 최대 100%까지 감면, 연간 수십만 원 절약
-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구청 방문, 조건에 따라 정기 갱신 필요
자동차세는 매년 나가는 지출이지만, 감면 대상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복지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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