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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안 쓰면 돈으로 준다던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시간외 수당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규 공무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급여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실제로 신청 시기, 계산 방식, 기준 금액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 연가보상비란?
연가보상비는 정해진 연가 일수를 다 쓰지 못했을 경우, 그 남은 일수만큼 현금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 ✅ 대상: 정규직 공무원 중 연가 미사용자
- ✅ 지급시기: 보통 매년 12월 또는 다음 해 1월
- ✅ 산정기준: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
🧮 연가보상비 계산 예시 (2025년 기준)
구분 | 금액 |
---|---|
기본급 (9급 1호봉) | 1,769,500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 |
직급보조비 | 65,000원 |
총 보상단가 (1일) | 97,150원 |
예: 연가 5일을 못 썼다면 97,150원 × 5일 = 485,750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외근무수당이란?
시간외근무수당은 퇴근 후 또는 주말에 근무한 시간을 인정받아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 ✅ 기본단가: 직급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000원 내외/1시간
- ✅ 계산법: 시간당 단가 × 인정시간
- ✅ 인정시간: 실제 근무시간의 50%만 인정되는 경우 있음 (예: 초과근무 2시간 → 1시간 인정)
📌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예시
예: 9급 공무원이 1주일 동안 2시간씩, 총 10시간 초과근무 → 5시간 인정 × 10,000원 = 50,000원
📥 어디서 신청하나요?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 방식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연가보상비 신청서' 제출
- 초과근무 기록은 주간/월간 보고서 형태로 부서장 확인 후 정산
✅ 실전 체크리스트
- ✔ 연가를 몇 일 남겼는지 연말에 꼭 확인!
- ✔ 시간외근무는 반드시 ‘근무기록’ 남겨야 인정!
- ✔ 부서장 확인 없으면 보상비도 수당도 지급 불가!
🧾 요약 정리
- 연가보상비 = 기본급 + 수당 합산 × 남은 연가 일수
- 시간외수당 = 근무시간 × 단가 (보통 절반만 인정)
- 신청 누락하면 지급 불가, 반드시 전자결재로 남겨야 함
작지만 쌓이면 큰 돈! 연가보상비와 시간외수당은 공무원만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정확히 알고, 꼼꼼히 챙기면 연말 보너스처럼 쏠쏠하게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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