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료 보관 기준, 어디까지 남기고 언제 버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현직 10년차 지방직 공무원, 가치있는언니입니다.오늘은 공무원 실무 중에서도 의외로 많이 물어보는 주제, 바로 “자료 보관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에 대해 정리해볼게요.문서를 기안하고, 보고서를 쓰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남는 수많은 파일과 서류들… 도대체 이걸 다 보관해야 하나? 정리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버려도 될까? 혼란스러웠던 분들, 이 글 하나로 개념을 잡아가세요!공공기관 자료 보관의 기본 원칙공무원 실무에서 자료 보관은 업무 투명성 확보, 감사 대비, 행정 연속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해요.자료 유형보관 기간비고공문 및 회신문서5년 이상전자문서시스템 자동 보존지출 관련 서류10년 이상세금계산서, 증빙자료 포함회의록, 협의서3~5년중요사항은 장기보관사업 결과보고서3년후속사업 참..
2025. 4. 16.